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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 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소득이 낮은 국민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대폭 줄여주는 복지제도입니다.
병원비 부담이 걱정이라면, 지금 바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는 건강보 험 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 병원·약국 이용 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건강보.험 사각지대 완화”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운영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일반 건보 가입자보다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지원범위는 내과·외과·치과·정형외과·한의원 등 대부분의 의료기관이며, 입원비, 진료비, 약제비 등 폭넓게 적용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2종 수준의 경감 혜택이 주어져 병원 이용 시 진료비 부담이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 쉽게 말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2종,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경감제도’로 비슷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2025년 자격기준 및 지원대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건강보 험에 가입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중위소득 (월) | 50% 이하 기준 (차상위 경감 대상) |
| 1인 | 2,252,000원 | 1,126,000원 이하 |
| 2인 | 3,758,000원 | 1,879,000원 이하 |
| 3인 | 4,834,000원 | 2,417,000원 이하 |
| 4인 | 5,885,000원 | 2,942,000원 이하 |
| 5인 | 6,882,000원 | 3,441,000원 이하 |
단순히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 + 재산 + 금융자산 + 차량 등 전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 자격요건 요약
- 건강보 험 가입자(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모두 가능)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실제 의료비 부담이 있는 가구
소득인정액 계산 시, 주택전세금이나 차량의 가치는 일정 비율로 환산되어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 장애인 보장구, 교육자금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및 감면범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보 험 본인부담금의 50% 이상을 감면받게 됩니다.
아래는 일반가입자와의 비교표입니다.
| 항목 | 일반 건강보 험 가입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 외래 진료비 | 30% 부담 | 약 15% 부담 |
| 입원 진료비 | 20% 부담 | 약 10% 부담 |
| 처방약 조제비 | 30% 부담 | 약 15% 부담 |
| 검사·치료비 | 30% 부담 | 15~20% 부담 |
| 한방·치과 진료 | 일부 감면 | 본인부담률 절반 수준 |
예를 들어, 병원 진료비가 10만 원일 경우 일반가입자는 3만 원을 내지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약 1만 5천 원만 내면 됩니다.
또한, 장기 입원이나 고가의 MRI·CT·치료를 받을 때도 감면율이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주의사항:
- 성형, 미용, 건강검진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약국 이용 시 처방전이 있어야 감면 적용됩니다.
- 병원 전산시스템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자동 적용됩니다.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는
① 복지로 또는
②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요약
1️⃣ 신청 접수
- 복지로 로그인 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 선택
-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2️⃣ 소득·재산 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동 조사
- 근로·사업소득,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조사 진행
3️⃣ 자격 판정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여부 판단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중복 확인
4️⃣ 결과 통보 및 등록
-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문자·우편)
- 자격 인정 시 건강보 험공단 시스템에 자동 등록
5️⃣ 감면 적용 개시
- 병원·약국 이용 시 자동으로 감면 혜택 적용
📋 필요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보증 또는건보자격확인서
- 통장사본(계좌 인증용)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연금수급확인서 등)
⚠️ TIP:
건보공단에 등록된 가족 정보와 실제 가구 구성원이 다를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방법 및 유의사항
✅ 자격 확인방법
- 복지로 접속 → ‘나의 복지급여’ 메뉴 선택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또는 국민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전화 문의 가능
📆 자격 유지 및 재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자격은 매년 1회 재조사를 통해 갱신됩니다.
소득이 상승하거나 재산이 증가할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해 자격이 해제되더라도, 이후 소득이 다시 줄어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요약
- 허위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자격 박탈
- 타 복지급여(의료급여 등)와 중복 지원 불가
- 병원에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자격등록 확인
- 재산 변동 시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필요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병원비를 절반 이하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2025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다음으로 폭넓은 의료비 지원을 받는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건보에 가입만 되어 있어도 신청 가능하므로
“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서 안 될 것 같다”는 오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복지로 → “본인부담경감제도” 검색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즉시 신청 가능
- 병원비 부담 절반 이하로 감소
경제적 이유로 병원 치료를 미루고 있다면, 이 제도를 꼭 활용해 건강과 재정 모두 지키는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