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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가구를 위해 차상위계층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정확한 소득기준, 종류별 지원제도,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신청 절차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복지 혜택,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보다 약간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진 가구를 말합니다.

     

    즉,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을 만큼의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생활이 여전히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소득이 약간 높아 기초생활수급자는 되지 못하지만, 교육비·의료비·주거비 등 부담이 여전히 큰 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복지 혜택을 제공해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면,

    • 건강보 험료 감면,
    •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할인,
    • 각종 장학금·교육비 지원,
    • 문화·여가 바우처 지급
    • 수십 가지 복지 혜택이 자동 또는 연계 적용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자격 소득기준
    차상위계층 신청자격 소득기준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기준표

    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입니다.

    즉,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월) 차상위계층 기준 (50%)
    1인 2,252,000원 1,126,000원 이하
    2인 3,758,000원 1,879,000원 이하
    3인 4,834,000원 2,417,000원 이하
    4인 5,885,000원 2,942,000원 이하
    5인 6,882,000원 3,441,000원 이하
    6인 이상 7,850,000원 3,925,000원 이하

    차상위계층은 단순히 소득만으로 판정하지 않고 재산·부채·차량·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식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 × 소득환산율)

     

    예를 들어 월 소득 150만 원, 보증금 3,000만 원의 세입자라면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범위 내에서도 세부 유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 등상황에 따라 복지급여 항목이 달라집니다.

     

     


    차상위계층 종류별 지원제도

    차상위계층은 단일 제도가 아니라, 여러 하위 유형으로 세분화된 지원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유형별 구분과 대표적인 지원내용입니다.

    구분  주요 지원내용
    차상위자활근로자 자활근로 참여 시 근로소득공제 및 생계비 지원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차상위한부모 아동양육비·교육비 지원, 자립지원금 지급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급여 2종에 준하는 병원비 경감 혜택
    차상위계층 일반 통신비·전기요금 감면, 문화바우처, 교육급여 등

    특히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15% 수준으로 낮아져 고가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자녀는 **대학 등록금 국가장학금(Ⅰ유형)**의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문화누리카 드를 통해 연간 11만 원의 문화·여가 바우처도 지원받습니다.

     

    지자체별로는 교통비·난방비·상수도요금 감면 등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이 병행되어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자격 소득기준차상위계층 신청자격 소득기준차상위계층 신청자격 소득기준
    차상위계층 신청자격 소득기준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 자격 여부는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확인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모의계산] 클릭

    2️⃣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차상위계층 여부’ 선택

    3️⃣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정보 입력 후 결과 확인

    4️⃣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차상위 가능’으로 표시

     

    이 결과는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오프라인 확인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지참
    • 사회복지공무원이 소득인정액 조사 후 자격 판정

    일반적으로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자격이 인정되면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확인서는 다른 복지사업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꿀팁:

    복지로 ‘나의 복지급여’ 메뉴에 로그인하면

    이미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경우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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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신청자격 소득기준

     

     


    차상위계층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차상위계층은 자동 선정이 아닌 신청 기반 제도입니다.

    즉, 스스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요약

     

    1️⃣ 신청장소: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2️⃣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재산서류

    3️⃣ 조사 및 심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 조사

    4️⃣ 결과통보: 약 30일 이내 문자·우편 안내

    5️⃣ 자격유지: 연 1회 정기 재조사 실시

     

    ⚠️ 주의사항

    • 근로소득, 재산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신청 시 자격이 박탈되고, 지원금 전액 환수됩니다.
    • 중복 수급(예: 생계급여·차상위 동시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 자격은 매년 1회 정기심사를 통해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병행해 신청하면 단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상위계층 제도는 신청 타이밍과 정보 업데이트가 매우 중요하므로, 정기적으로 복지로에서 본인 자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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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신청자격 소득기준

     

     


    마무리 — 차상위계층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막는 마지막 보호망

    2025년 차상위계층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 국민 사이의 복지 격차를 줄이는 핵심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의료, 교육, 주거, 통신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복지로 접속 → “모의계산” → 소득·재산 입력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신청 가능
    • 차상위 확인서 발급 후 각종 복지 혜택 자동 연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차상위계층 등록만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매우 많습니다.

    정부가 준비한 복지의 문,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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