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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임차료 또는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지역별 임차상한액 상향으로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표, 지역별 임차료 상한액, 지급 방식,

    그리고 복지로를 통한 신청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신의 월세 부담, 주거급여로 줄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료(월세)를 내는 세입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제공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돕습니다.

     

    주거급여의 목적은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주거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월세·전세 보증금 부담이 큰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실제 2024년 기준 약 130만 가구 이상이 주거급여를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전년 대비 약 6.7%)**되어 소득이 다소 높아도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2025년 주거급여 소득기준표

    주거급여의 수급 자격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일 경우 주어집니다.

    즉,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아래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가구원 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월)  주거급여 기준 (46%)
    1인 2,252,000원 1,036,000원 이하
    2인 3,758,000원 1,729,000원 이하
    3인 4,834,000원 2,225,000원 이하
    4인 5,885,000원 2,709,000원 이하
    5인 6,882,000원 3,167,000원 이하
    6인 이상 7,850,000원 3,611,000원 이하

    이 표에서 볼 수 있듯,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270만 원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연금, 사업소득,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되며,

    자동차나 전세보증금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일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팁: 실제 신청 전에는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지역별 임차료 상한액 

    임차급여(월세 지원금)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지역별 전·월세 시세를 반영해 상한액을 조정하며, 2025년에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전년도보다 약 5~8%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서울특별시 390,000원 437,000원 530,000원 620,000원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325,000원 374,000원 451,000원 530,000원
    중소도시(세종·수원·창원 등) 280,000원 320,000원 385,000원 450,000원
    농어촌 지역 240,000원 280,000원 320,000원 370,000원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2인 가구라면 월세 43만 원 한도 내에서 임차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월세가 상한액보다 적다면, 실제 월세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단순한 현금지급이 아닌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임대인 계좌로 송금받는 대리지급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전세나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 일부는 ‘월세 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 월세 계약이 없거나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 주거급여 대신 ‘자가수선유지급여’로 전환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자가 가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는 세입자뿐만 아니라 자가주택 소유자에게도 지원됩니다.

    이를 ‘수선유지급여’라고 하며, 노후 주택의 개보수비를 가구 형태·노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수선유형 
    지원금액(2025년 기준)  주요 내용
    경보수 약 457만 원 도배·장판·창호 교체 등 소규모 수선
    중보수 약 902만 원 화장실·부엌 보수, 지붕·바닥 교체
    대보수 약 1,241만 원 주택 전체 리모델링 수준 보수

     

    보수주기는 평균 3년이며, 실제 지원금액은 주택 노후도·면적·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농촌·도서지역의 고령층이나 장애인 가구는 지자체의 추가 예산으로 단열·난방 개선, 화장실 개조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선유지급여는 거주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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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주거급여는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복지로 로그인 후 ‘주거급여’ 메뉴 선택 또는 센터 방문

    2️⃣ 소득·재산 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자동 조사

    3️⃣ 자격 결정 통보: 약 30일 이내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 안내

    4️⃣ 급여 지급: 매월 20일 전후 본인 계좌로 입금

     

    📌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 재산 관련 서류(건물·토지 등기부등본)
    •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수령내역 등)

    ⚠️ 주의사항

    • 월세 계약이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대리임대인 확인서 필요
    • 허위신청 시 급여 환수 및 자격 박탈 가능
    • 이사 시 반드시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지원이 유지됩니다.

     

    ⏰ 지급 시기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며, 예를 들어 3월 신청 시 3월분 주거급여부터 지급됩니다.

     

    대부분 매월 20일 전후 자동 입금되며, 지급금액은 지역별 상한액 내에서 실제 임차료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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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 주거급여, 서민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복지

    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인상 + 상한액 상향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임대료 지원이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과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복지로 접속 → ‘주거급여 모의계산’ 실행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라면 즉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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