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근로 경험과 자산형성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제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란?

     

    자활근로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복지에서 일자리로’입니다.

     

    즉, 현금성 복지수당에 의존하지 않고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고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사회적기업 취업 등으로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핵심 목표 요약

    •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일자리 제공
    • 기술 습득 및 직무 경험 확대
    • 사회적 자립 및 탈수급 유도

    2025년 기준 전국 250여 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약 6만 명이 참여 중이며, 참여자는 센터를 통해 매칭된 사업단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며 근무합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보다 장기적이고, ‘취업지원’보다 실질적인 자립 준비 과정에 가깝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조건 근로유형별 급여
    자활근로사업 참여조건 근로유형별 급여


    참여조건

    자활근로사업은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참여자격

     

    구분  세부 내용
    1.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중 근로 가능한 자
    2.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3. 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이 있으나 일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되는 대상자
    4. 자활특례자 탈수급 후 3년 이내 근로 의지가 있는 자
    5. 청년·한부모·장애인 자활참여자 지자체가 인정한 취약계층 포함 가능

    📌 예시:

    • 1인 기준 월 소득 112만 원 이하
    • 4인 기준 월 소득 294만 원 이하

    또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건강상 일하기 어려운 경우는 자활근로 대신 자활장려금,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Ⅱ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근로능력 평가 후 지역자활센터에서 알맞은 사업단에 배치되며, 직무에 따라 주 5일 근무 또는 시간제 근무 형태로 운영됩니다. 

     


    근로유형별 급여수준

    2025년 자활근로사업은 근로유형에 따라 급여수준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유형은 근로 강도·숙련도·자립단계에 따라 나뉘며, 참여자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유형으로 배정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주요 내용
    1형 자활근로 (시장형)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수익사업 중심 약 1,700,000원
    2형 자활근로 (사회서비스형) 청소·돌봄·급식 등 공공서비스 제공 약 1,350,000원
    3형 자활근로 (근로유지형) 노령층·경증장애인 단순보조 업무 약 1,050,000원
    자활기업형 자활센터 운영사업체 참여 수익배분형 (최대 월 2,000,000원 이상 가능)
    청년자립도전사업형 청년 자활 참여자 대상 창업·훈련형 월 1,600,000원 + 자립지원금

    급여는 근무시간·직무·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별도로 식비·교통비·자활장려금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또한, 자활근로 참여자는 일정 기간 근로 후 희망저축계좌Ⅱ, 자산형성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등과 연계되어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추가 적립해주는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형 자활근로에 1년 이상 참여하면 희망저축계좌Ⅱ를 통해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10만 원 추가 적립 가능.

     

     

    자활근로사업 참여조건 근로유형별 급여자활근로사업 참여조건 근로유형별 급여자활근로사업 참여조건 근로유형별 급여
    자활근로사업 참여조건 근로유형별 급여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 

    자활근로사업은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1️⃣ 신청 접수

    • 복지로 로그인 후 ‘자활근로사업 신청’ 선택
    •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소득·재산 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자동 조사 진행

    3️⃣ 근로능력평가 및 배치

    • 자활센터 담당자가 상담 후 적합한 근로유형 결정

    4️⃣ 참여자 교육 및 계약 체결

    • 근로계약서 작성, 안전교육·직무교육 실시

    5️⃣ 근무 시작 및 급여 지급

    • 매월 20일 전후로 급여 지급 (센터별 상이)

     

    📋 필요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증빙서류
    • 건보료 납부확인서
    • 근로능력평가 관련 서류(해당자)

    ⚠️ 주의:

    허위신청 또는 소득 변동 미신고 시 참여자격이 박탈되고, 부정수급액은 전액 환수됩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조건 근로유형별 급여자활근로사업 참여조건 근로유형별 급여자활근로사업 참여조건 근로유형별 급여
    자활근로사업 참여조건 근로유형별 급여

     

     


    자활근로사업의 효과 및 탈수급 성공 사례

     

    자활근로사업은 단순한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참여자들이 장기적으로 탈수급 및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된 복지형 근로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약 18%가 취업 및 창업으로 탈수급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 사례 ① 자활기업 창업 성공

    경남 창원의 한 참여자는 시장형 자활근로(세탁사업단) 참여 후

    기술을 익혀 ‘자활기업’을 창업, 현재 5명의 직원을 고용하며 연 매출 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 사례 ② 청년 자립형 성공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참여한 20대 참여자는

    직무훈련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하고,

    이후 카페 취업 → 매니저 승진 → 개인 카페 창업까지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자활근로사업은 단순 생계유지가 아니라 “근로 → 기술습득 → 자립”이라는 구조적 자립경로를 제공합니다.

    💡 결론:

    자활근로사업은 단순 공공근로가 아니라

    ‘미래의 자립을 위한 복지형 일자리’입니다.

    특히 청년, 한부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인생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조건 근로유형별 급여자활근로사업 참여조건 근로유형별 급여자활근로사업 참여조건 근로유형별 급여
    자활근로사업 참여조건 근로유형별 급여

     

     


    마무리 — 근로를 통한 자립, 복지의 출발점

    2025년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근로유형별 급여가 인상되고, 교육·창업 연계 프로그램이 강화되면서 이제 단순 일자리가 아닌 자산형성형 복지제도로 발전했습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복지로 접속 → ‘자활근로사업’ 검색
    • 근로능력과 소득기준 확인 후 신청 가능
    • 근로경험 + 정부매칭적립금으로 자립기반 마련

    자활근로사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가장 실질적인 탈수급 통로입니다.

     

    “복지로 생계를 유지하고, 근로로 자립을 이룬다.”

     

    이 문장이 바로 자활근로사업의 진짜 가치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조건 근로유형별 급여자활근로사업 참여조건 근로유형별 급여자활근로사업 참여조건 근로유형별 급여
    자활근로사업 참여조건 근로유형별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