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근로 경험과 자산형성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제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란?
자활근로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복지에서 일자리로’입니다.
즉, 현금성 복지수당에 의존하지 않고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고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사회적기업 취업 등으로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핵심 목표 요약
-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일자리 제공
- 기술 습득 및 직무 경험 확대
- 사회적 자립 및 탈수급 유도
2025년 기준 전국 250여 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약 6만 명이 참여 중이며, 참여자는 센터를 통해 매칭된 사업단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며 근무합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보다 장기적이고, ‘취업지원’보다 실질적인 자립 준비 과정에 가깝습니다.

참여조건
자활근로사업은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참여자격
| 구분 | 세부 내용 |
| 1.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중 근로 가능한 자 |
| 2.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 3. 조건부 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으나 일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되는 대상자 |
| 4. 자활특례자 | 탈수급 후 3년 이내 근로 의지가 있는 자 |
| 5. 청년·한부모·장애인 자활참여자 | 지자체가 인정한 취약계층 포함 가능 |
📌 예시:
- 1인 기준 월 소득 112만 원 이하
- 4인 기준 월 소득 294만 원 이하
또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건강상 일하기 어려운 경우는 자활근로 대신 자활장려금,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Ⅱ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근로능력 평가 후 지역자활센터에서 알맞은 사업단에 배치되며, 직무에 따라 주 5일 근무 또는 시간제 근무 형태로 운영됩니다.
근로유형별 급여수준
2025년 자활근로사업은 근로유형에 따라 급여수준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유형은 근로 강도·숙련도·자립단계에 따라 나뉘며, 참여자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유형으로 배정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 1형 자활근로 (시장형)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수익사업 중심 | 약 1,700,000원 |
| 2형 자활근로 (사회서비스형) | 청소·돌봄·급식 등 공공서비스 제공 | 약 1,350,000원 |
| 3형 자활근로 (근로유지형) | 노령층·경증장애인 단순보조 업무 | 약 1,050,000원 |
| 자활기업형 | 자활센터 운영사업체 참여 | 수익배분형 (최대 월 2,000,000원 이상 가능) |
| 청년자립도전사업형 | 청년 자활 참여자 대상 창업·훈련형 | 월 1,600,000원 + 자립지원금 |
급여는 근무시간·직무·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별도로 식비·교통비·자활장려금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또한, 자활근로 참여자는 일정 기간 근로 후 희망저축계좌Ⅱ, 자산형성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등과 연계되어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추가 적립해주는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형 자활근로에 1년 이상 참여하면 희망저축계좌Ⅱ를 통해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10만 원 추가 적립 가능.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
자활근로사업은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1️⃣ 신청 접수
- 복지로 로그인 후 ‘자활근로사업 신청’ 선택
-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소득·재산 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자동 조사 진행
3️⃣ 근로능력평가 및 배치
- 자활센터 담당자가 상담 후 적합한 근로유형 결정
4️⃣ 참여자 교육 및 계약 체결
- 근로계약서 작성, 안전교육·직무교육 실시
5️⃣ 근무 시작 및 급여 지급
- 매월 20일 전후로 급여 지급 (센터별 상이)
📋 필요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증빙서류
- 건보료 납부확인서
- 근로능력평가 관련 서류(해당자)
⚠️ 주의:
허위신청 또는 소득 변동 미신고 시 참여자격이 박탈되고, 부정수급액은 전액 환수됩니다.



자활근로사업의 효과 및 탈수급 성공 사례
자활근로사업은 단순한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참여자들이 장기적으로 탈수급 및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된 복지형 근로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약 18%가 취업 및 창업으로 탈수급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 사례 ① 자활기업 창업 성공
경남 창원의 한 참여자는 시장형 자활근로(세탁사업단) 참여 후
기술을 익혀 ‘자활기업’을 창업, 현재 5명의 직원을 고용하며 연 매출 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 사례 ② 청년 자립형 성공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참여한 20대 참여자는
직무훈련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하고,
이후 카페 취업 → 매니저 승진 → 개인 카페 창업까지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자활근로사업은 단순 생계유지가 아니라 “근로 → 기술습득 → 자립”이라는 구조적 자립경로를 제공합니다.
💡 결론:
자활근로사업은 단순 공공근로가 아니라
‘미래의 자립을 위한 복지형 일자리’입니다.
특히 청년, 한부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인생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근로를 통한 자립, 복지의 출발점
2025년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근로유형별 급여가 인상되고, 교육·창업 연계 프로그램이 강화되면서 이제 단순 일자리가 아닌 자산형성형 복지제도로 발전했습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복지로 접속 → ‘자활근로사업’ 검색
- 근로능력과 소득기준 확인 후 신청 가능
- 근로경험 + 정부매칭적립금으로 자립기반 마련
자활근로사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가장 실질적인 탈수급 통로입니다.
“복지로 생계를 유지하고, 근로로 자립을 이룬다.”
이 문장이 바로 자활근로사업의 진짜 가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