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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료급여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의료보장제도입니다.
특히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지원대상과 본인부담금,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급여의 개념부터 1종·2종 자격 차이, 본인부담금 기준, 지원항목, 그리고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한 의료급여, 지금 자세히 알아보세요.
의료급여란 무엇인가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에게 진료비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건강보 험이 국민이 보 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사회보 험’이라면,
의료급여는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이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본인부담금이 매우 낮습니다.
즉, 병원·약국·치과·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내는 비용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병원비를 줄여주는 것을 넘어,
질병 예방·치료 접근성을 높여 건강격차를 줄이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가 크며,
2025년 현재 전국 약 160만 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
의료급여는 지원 수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수급자 자격과 본인부담 비율에 있습니다.
| 구분 | 1종 수급자 | 2종 수급자 |
|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부 |
| 지원수준 | 진료비 전액 또는 대부분 국가 부담 | 본인부담 일부 존재 |
| 병원 본인부담금 | 의원 1,000원 / 병원 1,500원 / 종합병원 2,000원 | 의원 1,500원 / 병원 2,000원 / 종합병원 5,000원 |
| 입원비 부담 | 전액 무료 | 일부 본인부담 (10%) |
| 약국 본인부담 | 500원 | 1,000원 |
1종 수급자는 생활이 매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기관 이용 시 대부분 무료 또는 1,000원 이하의 소액만 부담합니다.
반면 2종 수급자는 소득이 약간 높은 차상위계층으로,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일반 건강보 험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요약하면, 1종은 “정부 전액 지원형”, 2종은 “정부 보조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세 비교
의료급여 1종·2종은 병원급별로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의원급·병원급·종합병원급으로 나뉘며, 진료 형태(외래·입원)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 1종:
- 의원: 1,000원
- 병원: 1,500원
- 종합병원: 2,000원
- 2종:
- 의원: 1,500원
- 병원: 2,000원
- 종합병원: 5,000원
▶ 입원 시 본인부담금
- 1종: 전액 무료 (국가 전액 부담)
- 2종: 총 진료비의 10% 부담
▶ 약국 이용 시
- 1종: 500원
- 2종: 1,000원
예를 들어 2종 수급자가 감기로 의원에서 진료 후 약을 처방받을 경우,
진료비 1,500원 + 약값 1,000원 = 총 2,500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이는 건강보 험 환자의 평균 부담액의 약 1/5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지원항목
의료급여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매우 다양합니다.
건강보 험과 유사하게 대부분의 진료·치료·수술이 포함되며, 일부는 추가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 구분 | 주요 지원항목 |
| 기본진료 | 내과·외과·소아과·정형외과·치과 등 진료비 |
| 검사·수술 | MRI, CT, 초음파 등 일부 비급여 항목 제외 |
| 약제비 | 처방약, 약국 조제료, 일부 희귀약품 지원 |
| 입원비 | 병실료, 간병비 일부 지원(1종 무료) |
| 재활·치료비 | 물리치료, 재활치료, 정신건강치료 등 |
| 출산·임신 지원 | 분만비, 임신검사비 일부 지원 |
| 응급의료 | 응급실 진료비 전액 또는 대부분 감면 |
특히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고가의 치료비 부담을 거의 전액 면제받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검진 무료, 치과 기본치료(스케일링·충치치료),
한의원 진료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성형수술·건강보조식품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의료급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요약
1️⃣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 가능
- 2️⃣ 소득·재산 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자동 조사
- 3️⃣ 자격심사 및 결정
- 가구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유무 확인
- 4️⃣ 의료급여증 발급
- 자격 확정 후 의료급여증 발급
- 5️⃣ 병원·약국 이용 시 제시
- 의료급여증 또는 신분증으로 혜택 적용



📌 신청 시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 연금, 사업소득 등)
- 임대차계약서, 재산관련 서류
⚠️ 주의사항
- 의료급여는 “필요한 진료”에 한해 지원되므로, 불필요한 병원 이용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허위신청, 대리진료 등) 적발 시 자격 박탈 및 환수 조치가 있습니다.
마무리 — 의료급여는 ‘건강권을 지키는 복지의 출발점’
의료급여는 단순히 병원비를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누구나 경제적 사정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권 보장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의료급여 대상이 확대되고,
1종·2종 간 본인부담금 차이도 더욱 합리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 지금 해야 할 일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료급여 자격 여부 확인
- 소득·재산기준 충족 시 즉시 신청
- 의료급여증 발급 후 병원 이용 시 제시
건강은 자산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급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치료비 부담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