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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이 어려워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힘든 분들을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개념,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가구원 수별 기준표, 신청절차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한 생계급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즉,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비”를 매월 지급받는 제도로,

    식비·주거비·공공요금 등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모든 기본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약 67만 원, 2인 가구는 약 112만 원, 3인 가구는 약 145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자립을 돕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근로·자활 의지를 가진 수급자는 추가로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Ⅱ)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장기적인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표
    생계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표


    생계급여 신청자격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국적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어야 하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일부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구 단위로 심사되기 때문에 단독세대, 부부, 부모·자녀로 구성된 가구별 소득이 모두 합산됩니다.

     

    📌 2025년 생계급여 소득기준 예시

    • 1인 가구: 월 675,000원 이하
    • 2인 가구: 월 1,127,000원 이하
    • 3인 가구: 월 1,450,000원 이하
    • 4인 가구: 월 1,765,000원 이하

     

    2021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어도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자가 있는 경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완화된 기준 덕분에,

    이전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표 생계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표 생계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표
    생계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표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 신청의 핵심은 소득인정액 산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월급만이 아니라, 가구의 재산·차량·금융자산 등을 모두 반영한 종합적 평가 금액을 의미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실질 수입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자동차, 예금, 보.험, 임차보증금 등을 일정 비율로 환산

     

    예를 들어 월 8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1인 가구가

    소형자동차(시가 500만 원)와 예금 1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와 예금의 일정 부분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다만 자동차가 생계유지 목적(출퇴근, 장애인용 등)이면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으며, 주거 목적의 전세보증금도 일부 공제됩니다.

     

    이처럼 실제 소득보다 높게 계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표 생계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표 생계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표
    생계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표

     


     2025년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소득기준표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본인 가구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월) 생계급여 수급 가능 기준 (30%) 비고
    1인 2,252,000원 675,000원 이하 단독세대, 1인근로자
    2인 3,758,000원 1,127,000원 이하 부부 또는 부모+자녀
    3인 4,834,000원 1,450,000원 이하 1자녀 가정
    4인 5,885,000원 1,765,000원 이하 다자녀 가구
    5인 6,882,000원 2,065,000원 이하 3자녀 이상
    6인 이상 7,850,000원 2,355,000원 이하 가산 1인당 약 290,000원

    이 표에서 볼 수 있듯,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상승함에 따라 지원 대상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6.7% 인상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표 생계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표 생계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표
    생계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표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생계급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요약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복지로 또는 방문)

    2️⃣ 담당공무원의 소득·재산 조사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 확인

    4️⃣ 수급자 선정 통보 (약 30일 이내)

    5️⃣ 매월 생계급여 지급 (20일 전후)

     

    📌 제출서류 예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증빙서류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추가

    ⚠️ 주의사항

    • 허위신청 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으며,
    • 수급 중 근로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 지급 중단 또는 과오급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표 생계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표 생계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표
    생계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표

     


    📚 마무리 — 생계급여, 당신의 권리입니다

    2025년 생계급여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적 인간다운 삶의 최소선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 부양의무자 폐지 등 제도 개선으로

    이제 더 많은 국민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해당될까?” 고민된다면,

    👉 지금 바로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작은 관심이 한 해의 경제적 안정을 지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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