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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에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4대 급여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올해는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급여별 지급액, 신청 절차,

    그리고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추가 복지혜택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 당신이 지원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 및 현물 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핵심 요약

    • 지원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급여유형: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지원형태: 현금, 바우처, 서비스 등
    • 담당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자격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자격 지원금액

     

    2025년 중위소득 기준표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핵심 기준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앙에 위치한 금액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월)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1인 2,252,000원 675,000원 900,000원 1,035,000원 1,126,000원
    2인 3,758,000원 1,127,000원 1,503,000원 1,729,000원 1,879,000원
    3인 4,834,000원 1,450,000원 1,933,000원 2,225,000원 2,417,000원
    4인 5,885,000원 1,765,000원 2,354,000원 2,709,000원 2,942,000원
    5인 6,882,000원 2,065,000원 2,753,000원 3,167,000원 3,441,000원

    ※ 단, 가구별 실제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 차이 발생 가능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자동차, 예금 등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

    💡 팁: 자동차가 있더라도 생계유지 목적(출퇴근용·장애인용 등)이면 예외 적용됩니다.


    급여별 지원내용

    (1) 생계급여

    가구의 기본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월 약 67만 원
    • 2인 가구: 월 약 112만 원
    • 3인 가구: 월 약 145만 원
    • 지급일: 매월 20일 전후

    👉 생활비, 식비, 공과금 등 자유 사용 가능


    (2) 의료급여

    의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구분  1종 수급자  2종 수급자
    외래 진료비 1,000원(의원 기준) 1,500원~2,000원
    입원비 전액 무료 일부 본인부담
    처방약 500원 500~1,000원

    병원·약국 이용 시 의료급여증 지참 필수

     


    (3)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개량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가구: 지역별·가구원 수별 상한액 내에서 실제 임차료 지급
    • 자가가구: 노후주택 개보수비 지원

    예)

    • 서울 2인 가구: 월 최대 40만 원
    • 광역시 2인 가구: 월 최대 34만 원
    • 농어촌 2인 가구: 월 최대 27만 원

    (4)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초등학생 학용품비 60,000원, 부교재비 150,000원
    중학생 학용품비 85,000원, 부교재비 200,000원
    고등학생 수업료·입학금 전액, 학용품비 124,000원
    대학생 별도 장학금(한국장학재단) 연계 가능

    신청자격 요약

     

    항목  기준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민(단, 영주권자 외국인은 일부 예외)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
    재산 요건 대도시 1억8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1천만 원 이하 / 농어촌 9,000만 원 이하
    기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일부 예외)

    🔹 부양의무자 제도는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자의 경우 일부 급여(예: 생계급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2️⃣ 소득·재산 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동 조사 진행
    • 3️⃣ 급여결정 통보
    • 약 30일 내 결과 통보 (문자·우편)
    • 4️⃣ 급여지급
    • 급여유형별로 매월 정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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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자격 지원금액

     


    추가 복지 혜택 (수급자 전용)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추가 복지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분야  지원내용
    통신비 감면 이동통신 기본요금·데이터 요금 감면 (월 최대 26,000원)
    전기요금 할인 한전 요금 최대 16,000원 감면
    TV 수신료 면제 KBS 수신료 전액 면제
    교통비 지원 지자체별 대중교통비·교통카드 충전금 지원
    문화생활 바우처 1인당 연 10만 원(영화·전시·도서 구매 가능)
    에너지바우처 겨울철 난방비 지원 (가구당 10~15만 원)

    👉 해당 혜택은 자동 연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읍·면·동 복지담당자에게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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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Q1. 가구원 중 일부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수급이 불가한가요?

    → 아닙니다.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은 ‘소득공제’ 후 계산됩니다.

    소득이 있어도 중위소득 기준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Q2. 부모와 따로 사는 자녀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에 포함되나요?

    → 2021년 이후 대부분의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Q3.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동일 항목 중복 지원은 불가하므로

    가구별 급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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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자격 지원금액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요약

     

    항목  2024년  2025년 변경내용
    기준중위소득 전년대비 6.2% 인상 평균 6.7% 인상
    생계급여 1인 66만 원 → 67.5만 원 약 1.5% 상향
    의료급여 약국 본인부담 500원 변동 없음
    주거급여 임차상한액 소폭 상향 서울 기준 40만 원대
    부양의무자 유지 완전 폐지(예정)

     

     

     

    마무리 요약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기준 완화 + 지원금 확대 +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

    실질적인 지원 폭이 넓어졌습니다.

    ✅ 지금 해야 할 일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중위소득 기준표로 자격 여부 확인
    • 해당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신청

    생활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확한 정보와 제도 활용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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