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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4대 급여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올해는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급여별 지급액, 신청 절차,
그리고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추가 복지혜택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 당신이 지원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 및 현물 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핵심 요약
- 지원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급여유형: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지원형태: 현금, 바우처, 서비스 등
- 담당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5년 중위소득 기준표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핵심 기준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앙에 위치한 금액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월) | 생계급여 (30%)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6%) | 교육급여 (50%) |
| 1인 | 2,252,000원 | 675,000원 | 900,000원 | 1,035,000원 | 1,126,000원 |
| 2인 | 3,758,000원 | 1,127,000원 | 1,503,000원 | 1,729,000원 | 1,879,000원 |
| 3인 | 4,834,000원 | 1,450,000원 | 1,933,000원 | 2,225,000원 | 2,417,000원 |
| 4인 | 5,885,000원 | 1,765,000원 | 2,354,000원 | 2,709,000원 | 2,942,000원 |
| 5인 | 6,882,000원 | 2,065,000원 | 2,753,000원 | 3,167,000원 | 3,441,000원 |
※ 단, 가구별 실제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 차이 발생 가능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자동차, 예금 등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
💡 팁: 자동차가 있더라도 생계유지 목적(출퇴근용·장애인용 등)이면 예외 적용됩니다.
급여별 지원내용
(1) 생계급여
가구의 기본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월 약 67만 원
- 2인 가구: 월 약 112만 원
- 3인 가구: 월 약 145만 원
- 지급일: 매월 20일 전후
👉 생활비, 식비, 공과금 등 자유 사용 가능
(2) 의료급여
의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 구분 | 1종 수급자 | 2종 수급자 |
| 외래 진료비 | 1,000원(의원 기준) | 1,500원~2,000원 |
| 입원비 | 전액 무료 | 일부 본인부담 |
| 처방약 | 500원 | 500~1,000원 |
병원·약국 이용 시 의료급여증 지참 필수
(3)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개량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가구: 지역별·가구원 수별 상한액 내에서 실제 임차료 지급
- 자가가구: 노후주택 개보수비 지원
예)
- 서울 2인 가구: 월 최대 40만 원
- 광역시 2인 가구: 월 최대 34만 원
- 농어촌 2인 가구: 월 최대 27만 원
(4)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합니다.
| 구분 | 지원내용 |
| 초등학생 | 학용품비 60,000원, 부교재비 150,000원 |
| 중학생 | 학용품비 85,000원, 부교재비 200,000원 |
| 고등학생 | 수업료·입학금 전액, 학용품비 124,000원 |
| 대학생 | 별도 장학금(한국장학재단) 연계 가능 |
신청자격 요약
| 항목 | 기준 |
|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민(단, 영주권자 외국인은 일부 예외) |
|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 |
| 재산 요건 | 대도시 1억8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1천만 원 이하 / 농어촌 9,000만 원 이하 |
| 기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일부 예외) |
🔹 부양의무자 제도는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자의 경우 일부 급여(예: 생계급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2️⃣ 소득·재산 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동 조사 진행
- 3️⃣ 급여결정 통보
- 약 30일 내 결과 통보 (문자·우편)
- 4️⃣ 급여지급
- 급여유형별로 매월 정기 지급



추가 복지 혜택 (수급자 전용)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추가 복지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야 | 지원내용 |
| 통신비 감면 | 이동통신 기본요금·데이터 요금 감면 (월 최대 26,000원) |
| 전기요금 할인 | 한전 요금 최대 16,000원 감면 |
| TV 수신료 면제 | KBS 수신료 전액 면제 |
| 교통비 지원 | 지자체별 대중교통비·교통카드 충전금 지원 |
| 문화생활 바우처 | 1인당 연 10만 원(영화·전시·도서 구매 가능) |
| 에너지바우처 | 겨울철 난방비 지원 (가구당 10~15만 원) |
👉 해당 혜택은 자동 연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읍·면·동 복지담당자에게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Q1. 가구원 중 일부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수급이 불가한가요?
→ 아닙니다.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은 ‘소득공제’ 후 계산됩니다.
소득이 있어도 중위소득 기준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Q2. 부모와 따로 사는 자녀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에 포함되나요?
→ 2021년 이후 대부분의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Q3.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동일 항목 중복 지원은 불가하므로
가구별 급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요약
| 항목 | 2024년 | 2025년 변경내용 |
| 기준중위소득 | 전년대비 6.2% 인상 | 평균 6.7% 인상 |
| 생계급여 | 1인 66만 원 → 67.5만 원 | 약 1.5% 상향 |
| 의료급여 | 약국 본인부담 500원 | 변동 없음 |
| 주거급여 | 임차상한액 소폭 상향 | 서울 기준 40만 원대 |
| 부양의무자 | 유지 | 완전 폐지(예정) |
마무리 요약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기준 완화 + 지원금 확대 +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로
실질적인 지원 폭이 넓어졌습니다.
✅ 지금 해야 할 일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중위소득 기준표로 자격 여부 확인
- 해당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신청
생활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확한 정보와 제도 활용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