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는 교육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학용품비·부교재비 지급액도 상향됩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급여의 지원대상, 신청자격, 소득기준표,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시기까지 실제 신청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2025년 교육급여,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교육급여란 무엇인가 

    교육급여는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교육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와 함께 운영됩니다.

     

    즉, 교육비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현금뿐 아니라 학교를 통해 직접 지급되는 형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교육청에서 학교로 직접 지급되며, 학용품비는 수급자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닌, “기회 평등과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평가됩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금액
    교육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금액

     


    지원대상 및 자격기준 

    교육급여는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월) 교육급여 선정기준(50%)
    1인 2,252,000원 1,126,000원 이하
    2인 3,758,000원 1,879,000원 이하
    3인 4,834,000원 2,417,000원 이하
    4인 5,885,000원 2,942,000원 이하
    5인 6,882,000원 3,441,000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대부분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더라도 학생 본인이 속한 가구 소득만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금융·재산 내역 조사가 함께 이뤄집니다.

     

    또한 보호자가 없는 소년소녀가장, 위탁가정 아동, 가정위탁 보호 아동 등도 자동으로 교육급여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자체나 학교에서 추천 절차를 통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금액교육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금액교육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금액

     


    지원금액 및 항목 

    2025년 교육급여는 전년 대비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학생 1인당 지원 체감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구분 지원항목  지급금액(2025년 기준) 지급형태
    초등학생 학용품비 1인당 155,000원 연 1회 현금지급
    중학생 학용품비 + 부교재비 1인당 258,000원 연 1회 현금지급
    고등학생 학용품비 + 부교재비 + 수업료 + 입학금 학용품비 260,000원 + 수업료·입학금 전액 현금 및 학교지급 병행
    대학생 별도 지원 없음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연계 가능) - -

    ※ 금액은 연도별 예산 변동에 따라 다소 차이 발생 가능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장이 교육청에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학부모는 별도의 입금 절차 없이 수업료 전액이 면제됩니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통비, 급식비 지원 등 지자체별 연계 복지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경기도는 추가로 문화체험비나 온라인 교재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금액교육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금액교육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금액
    교육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금액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는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학생의 보호자(부모, 후견인 등)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 신청합니다.

     

     

    ✅ 신청방법 2가지

     

    1️⃣ 복지로 홈페이지신청

    •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교육급여 신청” 선택
    • 기본정보 입력 → 가구 구성 확인 → 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 진행상황은 ‘나의 복지급여’ 메뉴에서 확인 가능

    2️⃣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담당 공무원과 상담 진행
    •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 유의사항

    •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문자 또는 우편)
    •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 거짓신청·누락정보가 있으면 지급 취소 및 환수 조치 가능
    • 신청 당시 재학증명서 제출 시 처리 속도 단축

     

    교육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금액교육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금액교육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금액
    교육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금액

     


    교육급여 지급시기

    교육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신청하고 자격이 인정되면, 4월분부터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항목  지급시기 지급방법
    학용품비·부교재비 연 1회(3~4월) 계좌이체(수급자 명의)
    수업료·입학금 학기별(상·하반기) 교육청 → 학교로 직접 지급
    기타 연계급여 지자체별 상이 문화카 드·교통카 드 형태 등

    보통 3월~4월 사이 일괄 지급이 이루어지며, 신청 시기가 늦더라도 해당 연도 내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12월 이후 신청은 익년도 처리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1학기 개학 전(2~3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진급 또는 전학 시 학교 행정실에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므로 학기 전 재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금액교육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금액교육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금액
    교육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금액

     


    마무리 — 교육급여는 ‘학업 지속의 희망’

    2025년 교육급여는 금액 인상과 지원대상 확대로 실질적인 교육복지 사다리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모든 학생이 형편에 관계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리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복지로 접속 → ‘교육급여’ 검색 → 자격 여부 확인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즉시 신청 가능
    • 학용품비·수업료 전액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ZERO

    교육비가 부담되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녀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교육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금액교육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금액교육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금액
    교육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금액